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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육급여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아직 사용기간이 7개월 이상 남아있습니다. 작년에 바우처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어서 빨리 교육급여바우처 등록을 하시어 교육비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급여바우처 란?
교육급여바우처는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학년도부터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아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이 되고 교육급여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으로 사용이 됩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신청권자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or 보호자
-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or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 권장)
교육급여바우처 지원 내용
●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학교급별 상이)
- 초등학생 (연 415,000원)
- 중학생 (연 589,000원)
- 고등학생 (연 654,000원)
※ 신청인 명의 신용, 체크카드 충전 or 선불카드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신용카드)
KB 국민카드 | NH 농협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신한카드 | 우리카드 |
하나카드 | 현대카드 |
교육급여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BC·KB국민 제휴카드사)
IBK 기업은행 | 새마을금고 | 수협은행 |
우체국 | 신협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제주은행 | 전북은행 |
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서비스 등에 이용가능
-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상인용품 판매점, 위상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 바랍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기간
● 2023.03.02 (목) ~ 2024.06.28 (금) [매일 09:00 ~ 22:00]
교육급여바우처 신청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간(신용, 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or 선불카드 제공) 선택을 통한 신청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수단 변경 불가)
※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08.31 (토)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 됨